'FTA 국내보완대책'은 FTA로 인해 국내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FTA 체결 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, 그 결과 국내산업에 일부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관련대책이 필요한 경우 그 피해를 보전하고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마련합니다.
한ㆍ중, 한ㆍ베 보완대책은 취약 산업 및 피해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및 FTA 활용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을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.
- 밭농업 경쟁력 제고: 1,165억원
- 25년까지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고 밭기계화율을 85%까지 제고하며,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 도입
- 임업ㆍ양봉업 경쟁력 제고: 974억원
- 주산지별 산림작물생산단지를 확충하며, 천연꿀(꽃꿀)과 사양꿀(설탕)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꿀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 제고
- 어업인 소득ㆍ경영 개선: 674억원
- 맨손·나잠 어업 및 종묘생산 어가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(3→2%)하고,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하며, 수입보장보험 도입, 어업재해보험 확대 등 정책보험 내실화
- 어선 및 양식어업 지원: 1,573억원
- 연안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, 국내외 불법조업 단속역량 강화 등 어선어업 분야를 지원하고, 친환경 양식 직불제 도입, 내수면(유통판매센터)・소금(생산 자동화 설비) 등 취약분야 특화 지원을 통해 양식어업의 경쟁력 제고
- 농수산물 수출기반 강화: 514억원
- 시장개척을 위한 정보조사와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하고, 주요 해외 소비지에 신선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냉장ㆍ냉동 공동 물류센터를 확충
-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체질개선: 6,100억원
- 피해기업 경영안정 및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(3,100억원), 취약부문 경쟁력 특별지원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(3,000억원)
- 공통애로기술 해소지원: 기존예산 활용
-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통애로기술 개발과제를 발굴ㆍ지원
- 현지 거점 확보 및 유통망 확대: 1,470억원
- 중국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수립과 법률ㆍ교육 서비스를 일괄 지원하고, 중국내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과 통합솔루션 제공 확대
- 한중 TBT 종합지원: 100억원
- 국가기술표준원에 한ㆍ중 TBT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TBT 신문고를 운영하여, 우리기업의 비관세 장벽 애로해소를 전담지원하고 기업의 제도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
- 수입안전체계 구축: 310억원
- 원산지 변조 위험이 높은 건고추, 대두 등 고위험 농산물 품목은 물론, 홍합, 가오리 등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특별단속 추진
한ㆍ뉴 보완대책은 기수립된 『한ㆍ영연방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』(‘14.9월)을 기본으로 하되, 한ㆍ뉴 FTA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.
- 축산업 생산: 2,886억원
-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경영체를 지원하고, 국산원유의 가공원료유 지원을 확대하며, 국산원유를 이용하는 유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 지원
- 축산물 유통ㆍ소비: 490억원
- 축산자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국산 유제품 인지도 제고와 한우ㆍ한돈의 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추진하고, 무슬림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 지원
- 협력 추진: 147억원
- 농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연수기회를 제공(연간 최대 150명)하며,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분야 학생들에게 뉴질랜드 선진 농어업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비자 운영
- 세제 및 제도개선
-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(5년간 1억원 한도) 대상에 축산용지도 포함하며,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축산 기자재 확대